취재-참세상 꿈꾸며

공무원 ‘놀자판 해외여행’, 비용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장희용 2007. 10. 24. 15:15


비난여론 불구,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관광성 해외여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비용환수 등 강한처벌 필요! 


A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53명은 프랑스와 그리스, 터키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방문이 불가하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장을 강행, 관광을 하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의 모 과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동안 스위스와 벨기에 등을 방문했지만 해당 국제회의는 이미 보름여 전에 끝난 상황이어서 관광으로 소일했다.


C기관 직원 10명은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다며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지만 계획된 강의는 7시간만 듣고 나머지는 이틀동안은 골프를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놀자판 해외여행'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허술한 제도 때문에!

최근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중 일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나타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아니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이런 보도 접하시죠? 사실, 공무원들의 선진시찰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해외관광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심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보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각 공공기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존의 심사위원회 실태를 보면 이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왜 유명무실한 지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모 광역단체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공무원들이 제출한 해외여행 안건이 771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과연 이 중에서 몇 건이 가결되고 몇 건이 부결되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신청한 771건 가운데 무려 770건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가결, 공무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렇게도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비난여론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단 1건만 부결되고 모두 통과됐다는 것이.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로는 세금을 주인 없는 돈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 같은 풍토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적 문제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지자체의 고위 간부들로 구성돼 있거나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좀 심한 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고 ‘게 편인 가재에게 맡긴 꼴’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비난여론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해외여행! 목적 벗어난 관광여행 이었을 경우 여행 경비 환수 등 강력한 처벌 필요!

아마, 몇몇 보완대책을 내논다 해도 그것이 큰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한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요리조리 이유를 대면서 빠져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대책이라는 것?


우선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막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당초 해외여행 목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기 중 1-2회로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개편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처럼 공무원과 의회가 아닌,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여행지와 여행 목적의 관련성 등 사전검토를 통해 부적합 할 경우 과감히 해외여행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반드시 개인별로, 단체가 아닌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 공개해 국민과 주민들이 평가하게 하고,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이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평가 결과 전혀 성과가 없는 그런 낭비성ㆍ외유성 해외여행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여행 경비 등을 모두 환수 조치하는 강력한 처벌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등 이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다가 연간 해외여행 목적으로 쓰는 돈만 해도 수 천 억원이 넘습니다. ‘곳간에 쌀을 채우는 사람보다 파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공직을 맡길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했다면, 그 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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