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관광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놀자판 해외여행’, 비용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비난여론 불구,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관광성 해외여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비용환수 등 강한처벌 필요! A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 53명은 프랑스와 그리스, 터키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방문이 불가하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장을 강행, 관광을 하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의 모 과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동안 스위스와 벨기에 등을 방문했지만 해당 국제회의는 이미 보름여 전에 끝난 상황이어서 관광으로 소일했다. C기관 직원 10명은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다며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지만 계획된 강의는 7시간만 듣고 나머지는 이틀동안은 골프를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놀자판 해외여행'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