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참세상 꿈꾸며

삼성 비자금 폭로가 비밀유출?


삼성 비자금 폭로가 비밀유출?

대한변협,
김변호사 변호사법
위반혐의
징계검토,옳은 판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
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징계 이유에 대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담은 현행 변호사법 26조를 위반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삼성의 검은 비리를 공개한 것이 과연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한 것일까요?

변호사법 2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면 변협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협은 이 조항을 김 변호사에 적용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협은 본격적인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배경을 비롯, 폭로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먼저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어찌됐던 현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변협의 주장처럼 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법 26조를 어겼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의 주장과는 달리 변호사법 적용에 앞서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현실에 대한 ‘양심’에 따른 ‘사회 고발’에 대해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협의 징계 논의에 대해 과연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는 그것이 아무리 큰 죄이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 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서 그 공동의 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법’으로서 상호간 지켜야 할 제도나 규칙 등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그 법 이전에 앞서 사람은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협의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양심'을 버리고서라도 '변호사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뢰인 비밀 지켜야 한다는 원칙 동의하지만, 삼성 비자금 문제는 '정의'와 '양심'이라는 기준이 우선적 판단기준 되어야!

물론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묻고 싶군요. 변호사는 그것이 아무리 큰 죄이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 한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하나요? 인간으로서 가장 지고한 가치인 '양심' 보다 '변호사법'을 따라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불법과 돈으로 지배하려 했던 삼성 비자금 문제도 현행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변호사 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이라는 이름 앞에 우뚝 서 있는 ‘정의’라는 단어가 변호사님들 마음에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는 그것이 과연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게 하는 거대한 ‘음모’에 대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부고발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변호사 개인에 대해 옹호하고, 변협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법에 앞서, 의뢰인이었던 삼성의 비밀이 ‘정의’ 대신 ‘불의’로 부당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의’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 논의를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자본의 심장에 칼을 꽂겠다'면서 이른바 '삼성 X파일 녹취록'를 고발, 공개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MBC 이상호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돈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삼성의 검은 비리를 공개한 것이 과연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을 유출한 것일까요?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